'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안다르 전 사내이사,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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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안다르 전 사내이사, 항소심도 징역 1년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전날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회합·통신 등)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오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오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한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북한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불법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북한의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북한의 구성원과 교류하고 금품을 제공한 이 범행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북한 체제나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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