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수감자가 교도관의 뺨을 때려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기간이 늘었다.
이후 춘천교도소에서의 수용 생활 중에도 근무자를 향한 욕설과 소란 등의 행위로 교도관들로부터 수차례 주의를 받아 분리 수용된 상태였다.
A씨는 5월 실형 선고를 받은 것 외에도 10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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