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14일 제382회 임시회 폐회식에 앞서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정현호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그 효력은 민사소송법 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진다"며 "집합건물법 상 분쟁조정위원회 제도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의 서비스가 경기도청 신청사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경기북부 주민들의 이용편의가 낮은 점을 지적하고 북부청사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상담창구도 개소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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