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양주시의회,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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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양주시의회, 건의안 채택

양주시의회는 14일 제382회 임시회 폐회식에 앞서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정현호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그 효력은 민사소송법 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진다"며 "집합건물법 상 분쟁조정위원회 제도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의 서비스가 경기도청 신청사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경기북부 주민들의 이용편의가 낮은 점을 지적하고 북부청사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상담창구도 개소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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