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체 대표들에게 술 접대를 받고 수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산단공단) 전(前) 직원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건설업체 대표 B(50대)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업체 대표 C(40대·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 측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나눈 대화 내용과 인적 관계 관련 증거 등을 기반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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