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노 대행은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구 고검장을 대검찰청 차장으로 임명하며 대행 체제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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