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 분열과 정치권의 공방으로 이어진 데는 3년 넘는 수사 기간동안 정권 교체 전후 수사팀이 다른 결론을 내놓았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꾸려진 1차 수사팀은 대장동 의혹을 성남시 측이 경제적 손해를 본 '배임' 사건으로 본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수사팀은 공무원의 비밀 누설로 제3자가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했다.
1차 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사에 '651억원+α'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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