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피해자 가명 조사 체계'를 새로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4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건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의 신고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폭력과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은 290건에서 71%가 증가한 497건이 접수돼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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