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지속가능한 한글문화도시 도약에 한발 더 나아간다.
개정안에는 지역문화진흥기금·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기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해당 조례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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