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사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 발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접수 현장 브리핑에서 "법안 내용은 현재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는데, 일반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법 개정안은 검찰청법 37조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대신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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