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는 누구를 위한 요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3일)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소명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 위반(수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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