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파견 직원이 음주 상태에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확인되자, 대통령실이 해당 직원을 즉시 원 소속 부처로 복귀시키고 감찰 조사를 통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음주 후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직원을 원소속 부처로 복귀시켰다”며 “또한 감찰 조사를 통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앞으로도 소속 직원들의 음주 관련 기강 해이와, 공직 기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임을 밝힙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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