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 줬던 선물을 내놓으라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행패 부린 40대 남편이 스토킹죄로 처벌받았다.
앞서 A씨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 B씨(39) 직장에 지난 2~4월 세 차례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스토킹 행위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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