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맘', '원팀'을 강조하던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그룹 뉴진스가 결국 각자의 길을 택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이 가운데 '뉴진스 맘'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는 하이브 산하 빌리프랩과의 분쟁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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