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생활 중 교도관의 뺨을 때린 수감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기간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던 중 근무자에게 욕설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교도관들로부터 여러 차례 주의를 받고 분리 수용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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