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년간 후배 무속인 폭행·협박하고 억대 금품 뜯은 5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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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년간 후배 무속인 폭행·협박하고 억대 금품 뜯은 50대 징역 6년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14일 후배 무속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억대 금품을 빼앗고 나체 사진을 찍거나 때린 혐의(공갈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에 걸쳐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여러 차례 폭행과 협박을 했다”며 “A씨의 범행은 매우 죄책이 무겁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1억2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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