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무속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억대 금품을 빼앗고 나체 사진 촬영과 폭행·감금 범행을 저지른 50대 무속인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에 걸쳐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수 차례 폭행과 협박을 했다"며 "A씨의 범행은 매우 죄책이 무겁고 엄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1억2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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