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부동산 거래계약 방문 접수 '관할구역 구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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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부동산 거래계약 방문 접수 '관할구역 구분 NO'

전남 여수시는 오는 17일부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시 방문 접수 건에 한해 관할구역 구분 없이 접수·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 방식을 개선한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관리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민원지적과와 중부민원출장소에서 관할 지역에 따라 나누어 처리해 시민들이 처리부서를 혼동하거나 두 청사를 오가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여수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업무를 관할 구분 없이 처리하게 되면 시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부동산 실거래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민원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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