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앞선 2021년 7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돼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됐지만 신도 150여 명을 모아 예배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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