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면예배’ 강행 전광훈,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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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면예배’ 강행 전광훈,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앞선 2021년 7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돼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됐지만 신도 150여 명을 모아 예배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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