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초기인 2021년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감염병예방법의 '집합금지명령'과 '방역지침준수명령'이 양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 판단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 18일 신도 150명가량을 집합시켜 대면 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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