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14일 최종 합의 및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에 부과될 관세 상한이 최종적으로 15%를 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는 한국이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미국의 다른 주요 교역국과 동등한 '최혜국 대우(MFN)'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게 됨을 의미한다.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의미는 제약·바이오 업계가 직면했던 **'관세 폭탄' 리스크**를 완전히 걷어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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