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 전 재건축 단지 매매 약정(가계약)을 했을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3중 규제'를 발표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TF에서 "장관도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국민 불편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 해소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며 "토허구역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인정이 어려워진 불편사항에 대해선 개별 사례를 면밀히 살펴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구제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