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와 같은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공매에 부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HUG는 그동안 악성 임대인 주택에 대해 경매 절차로만 채권 회수를 진행해왔다.
HUG 관계자는 "경매는 매각기일 주기가 1∼2개월인 반면 공매는 1주로 짧아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대위변제에서 낙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약 1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