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멤버 5명이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선고에서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에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항소 마감 시한은 13일 자정으로, 뉴진스가 최종적으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은 어도어의 승소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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