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제3차 차량 공매를 실시해 차량 21대를 전량 매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 공매는 ▲고액·상습 체납 차량 ▲불법 대포차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에도 세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차량 등에 실시되는 행정절차다.
단원구는 올해 세 차례 공매 절차를 진행해 총 61대의 차량을 공매했으며, 1억여 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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