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초기인 2021년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감염병예방법의 '집합금지명령'과 '방역지침준수명령'이 양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 판단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도 전 목사 측은 공소사실이 같은 법 제49조1항2호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제49조1항2호의2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기 때문에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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