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분디자인 명칭 조건 완화 등 디자인제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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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부분디자인 명칭 조건 완화 등 디자인제도 간소화

지식재산처는 부분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을 완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심사기준'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도면과 설명에 나와 있음에도 출원인이 '부분디자인 여부'를 별도로 기재해야 해 잘못 작성 시 보정을 거쳐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요국 법제와 조화를 이뤄 출원인이 겪는 불편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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