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농수산물 및 식품의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지역생협에 대한 정책 수립을 비롯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기존 소비자생협법과는 별개로 농식품산업 진흥 업무를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생협 정책 지원과 직거래 촉진을 위한 생협지원법을 만들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협지원법은 지원 대상을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구입·가공 생산해서 공급·판매하는 생협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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