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징계" '검사징계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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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징계" '검사징계법 개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사들을 일반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을 제출하며 "검사가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된다는 조항을 없애고 일반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사는 행정 공무원임에도 검사징계법으로 징계를 받는 상황이다.탄핵조차 국회의 탄핵소추로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징계에 있어 일반 행정 공무원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징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에 따라 파면토록 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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