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금지 물품 소지가 15건(전자시계·휴대전화 각 6건, 참고서 3건)으로 가장 많았고,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8건,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2건 순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부정행위에 대해 유의 사항 안내를 했으나, 졸업생들의 반입금지 물품 소지가 10건이나 됐다"고 설명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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