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대설·한파 대비한 단계별 대응에 들어갔다.
이번 대책에는 ▲현장 중심의 대응력 강화 ▲기후위기 대비 제설역량 강화 ▲도민 안전확보를 위한 통제·대피 체계화 ▲복구지원 체계의 도민 체감도 증대 ▲취약계층 보호체계 및 한파 쉼터·저감시설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최근에는 88억 원을 포함해 시군 대설 및 한파 대비 총 177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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