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만에 퇴사하자 "180만원 물어내라"…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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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만에 퇴사하자 "180만원 물어내라"…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치과 측은 A씨가 '퇴사 예정일을 최소 한 달 전 알려야 한다'는 약정을 어겼다며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퇴사 예정일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을 낸다'라거나 '지각 시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을 경우 법 위반이란 것이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14일 "일반 근로자가 이런 규정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악용한 사례"라며 "미리 정해진 손해배상액을 내라고 강요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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