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겨울철 한파와 대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재난 대비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선 취약지역과 주요 해양수산 시설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연안여객선과 어선, 항만·어항 시설과 공사 현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겨울철 성어기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도 나선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