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회장은 "이들은 미국 입국 시 기존에 발급된 B1 비자를 이용했으며, 공항 입국 절차에도 큰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조지아주 현지 법조계에 따르면, 체포됐다가 귀국했던 한국인 근로자중 2명은 지난달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미국 국무부는 귀하에게 발급된 B1/B2 비자가 명시된 기간까지 유효함을 확인한다"는 답변을 e메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구금-석방을 거쳐 귀국한 한국 근로자 일부가 소지한 B1비자로 미국에 재입국 한 일과, 미 대사관으로부터 기존 비자 사용 가능 확인을 받은 것은 이 같은 미측의 방침이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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