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변호사 자문자료 제출 거부, 지방자치법 무시한 행정”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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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변호사 자문자료 제출 거부, 지방자치법 무시한 행정” 강력 비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힘, 파주1)은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집행부가 ‘변호사 자문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법적 근거 없는 책임 회피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 7일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복지국이 같은 이유로 변호사 자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 판례(2024.7.5.선고, 2023구합83691)와 지방자치법 제48조·제49조, 시행령 제46조,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집행부가 스스로 만든 내부 지침이나 잘못된 계약 조항을 감사 거부의 근거로 삼고 있다”며 “법무담당관 뒤에 숨는 행정은 책임 회피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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