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안전 위협 해소를 위해 법률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동구의회 제공 부산 동구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에 따른 안전 위협 해소를 위해 법률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부산 동구의회는 13일 열린 제33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및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급격히 확산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 위협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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