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반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6가지 방식으로 징계할 수 있지만 검사는 파면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발의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징계를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전날(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비판하며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 특권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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