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 갑질’과 '웹하드 카르텔'로 알려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이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인사 조치 이후 그 인사 조치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에도 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임이라는 불이익 조치를 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공익신고자의 신고 내용과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관련해 민사, 행정, 형사사건들에서 모두 그 책임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피고인(양진호)은 여전히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인신공격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빨리빨리 해고해야지 왜 시간 끌고 있어'라며 공익신고자 A씨가 본인에 대해 공익 신고한 사실을 이유로 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에 이랑진과 김정훈(한국미래기술 대표이사)이 공모해 공익신고자에 대해 추가적인 불이익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