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3일 “내년부터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전에 끝내고, 정기국회에는 예산과 법안 심의에 충실하자”라고 sns를 통해 정기국회 정상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감국조법'개정에 따라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전에 끝내도록 했으나, 예외조항 적용으로 줄곧 10월 정기국회 기간에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사실을 언급하며, “현행 법을 제대로 지키자는 것”이고 “정기국회 정상화라는 법 개정 취지를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김종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국감국조법')은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하여 마치도록 개정됐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정기국회 동안 법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가 몰려 내실 있는 국정감사 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법 개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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