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사 파면 요건이 매우 엄격한 현행 제도에 대해 "그러한 신분보장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파면' 징계 규정이 없고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정 장관은 이날도 대장동 사건 항소 의견을 밝힌 검찰 보고에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것은 개인 의견 전달일 뿐 명령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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