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3일 일부 시험장에서는 시험을 다 마치기 전에 교문을 나서는 수험생들이 눈에 띄었다.
수능 부정행위는 고등교육법 34조와 수능관리규정 21조에 따라 처분된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교육부 산하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가 제재 수위를 심의하며, 감독관과 수험생이 제출한 경위서를 토대로 적발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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