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소지해 ‘수능무효’…호흡곤란에 병원 이송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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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소지해 ‘수능무효’…호흡곤란에 병원 이송 사례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3일 치러진 가운데 수험생들 중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해 적발되거나 호흡 곤란 증세로 병원에 옮겨진 사례들이 확인됐다.

부정행위 적발 외에도 시험 중 이상 증세로 병원에 옮겨진 사례도 있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수능을 보던 학생은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을 본 직후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안정을 되찾고 병원에서 시험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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