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26)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선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와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심리로 열린 장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장씨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강간 등 살인죄로 의율하는 게 타당한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강간죄와 살인죄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와 강간 혐의를 별도로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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