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은 13일 "성남시는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담당 검사 등 권력의 개가 돼서 말도 안되는 항소 포기를 한 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도시개발공사는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시장은 "우리 성남에 있는 대장동에 7886억원의 김만배 일당 분양수익과 토지수익에 대해 검찰은 시민들의 이익 보호는커녕 항소포기로 시민들이 손해배상 받을 길을 차단해버렸다"며 "이건 국가권력과 검찰 권력이 시민과 국민에 대한 이익을 수호하기는커녕 범죄자를 위해 타락해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저희는 4890억원에 플러스 알파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시는 물론이고 도시개발공사, 시민소송단까지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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