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천 영종국제도시 국제학교 사업자 선정 무효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 학교 설립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12일 크라이스트 칼리지 브레콘이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위컴애비의 영종국제도시 국제학교 사업자 선정을 무효로 해야 한다며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윤원석 청장은 “공모 등 모든 절차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했다”며 “가처분 소송이 기각된 만큼 본안 소송도 잘 대응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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