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9,326명(제조업 6,530명, 조선업 250명, 농·축산업 940명, 어업 832명, 건설업 178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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