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는 12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정수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러한 총량제 방식이 지방의회 정상화와 지역 대표성 강화를 가로막는 가장 본질적인 제도적 걸림돌이라고 보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화성특례시의 가파른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확대를 반영해 의원 정수를 최소 35명 이상으로 증원.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