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전 차장은 앞서 탄핵심판 당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이끈 결정적 증언을 한 인물이다.
증인신문에서 내란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두고 탄핵심판 변론에서의 신빙성 공방에 이어 증거 채택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핵심 증언을 사실상 모두 인정한 만큼 향후 형사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