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전 차장은 앞서 계엄 당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자필로 초안인 '1차 메모'를 작성했고, 보좌관이 이를 토대로 정서(正書)한 2차 메모, 계엄 다음날인 12월 4일 보좌관이 기억에 의존해 메모를 작성한 3차 메모, 3차 메모에 홍 전 차장이 가필(加筆)한 4차 메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메모 중에 증인이 작성한 부분이 별로 없고, 나머지는 보좌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그 부분은 진정성립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에서 이를 거론한 것은 '메모'를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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