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비쟁점 민생 법안 50여건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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