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자 5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975년 이전 수용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 되는 강제수용 기간 인정 범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다른 관련 사건에서도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환송심에서 피해자 5명의 1975년 이전 수용 기간이 위자료 재산정에 반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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